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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3일,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돌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찿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
1. 정부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00% 이하로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0,051,000원, 4인 가구는 12,196,000원 이하일 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취학 아동 가구 등의 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가구별 맞춤형 돌봄 지원 강화
- 이른둥이 영아종일제 기한 연장: 이른둥이(미숙아)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0개월로 연장됩니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더욱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경증 장애 손자녀 돌봄 조부모 수당 지급: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 장애를 가진 손자녀를 돌볼 경우, 돌봄 수당이 새롭게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가족 내 돌봄 역량을 강화하고, 조부모의 역할을 지원합니다.
3. 긴급돌봄 서비스 개선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긴급돌봄 서비스의 추가 요금이 기존 건당 4,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됩니다. 또한, 양육 공백 인정 기준에 취업 예정자도 포함되어, 취업 예정일 30일 전부터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취업 및 복직을 준비하는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4.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시간당 돌봄 수당이 11,630원에서 12,180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영아 돌봄 추가 수당이 신설되어 시간당 1,50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돌보미의 사기를 높이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5.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 전화 문의: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연결 (☎1577-2514)
- 온라인 신청: 아이돌봄 누리집 방문
- 모바일 앱: '아이돌봄서비스' 앱 다운로드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아이돌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고, 아이돌보미의 근무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